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전국적 조직망 갖춘 불법투기 극성
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t 불법 보관
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t 불법 보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경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든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t을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단속·지도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judhaku11@gmail.net
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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